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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1월 25일 부터 기초연금 최대 51만원 지급 대상자 대폭 확대(53만명)

by 멘탈만 잡고 가자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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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기초 연금 수급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작년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22년 6월 612만 명 에서 2023년 665만 명으로 약 53만 명이 늘어 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산도 처음 도입 되었을 당시 보다 약 3.3배 정도 증가 한 23년 22조 5천 원 억에 달합니다.

1월 25일부터  655만 명에게 초대 31만 원, 51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올해 누가 해당 지원을 받는 수 있게 되는지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 연금 제도,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 제도 대상자 증가하였는데 이유로는 베이비붐세대의 진입, 선정기준의 완화에 따른 신규 수급자 확대등이 있는데요. 기초 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서 거주하는 있는 만 65세 이상 분들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전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1월 25일부터 지급되는 지급되는 금액이 인상되는 것만 아니라 올해 1월부터는 선전 기준액이 높아서 더 많은 분들이 신규로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이 중간에 중단되었거나 신청했는데 아쉽게 탈락하셨던 분들은 꼭 재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한번 선정하고 다시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이나 재산 등 자격요건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중간에라도 변동되신 분들은 재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 2023년도 선전기준액

22년 대비하여 12.2% 증액하며 22년에는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을 이었는데요. 23년부터는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으로 지원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부부가구 기준 금액은 35만 2천 원을 증액했기 때문에 기초 연금을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혹은 기존 수급자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기초연금인상

선전 기준액도 완화되었으며 기초연금 월 지급 액도 1월 25일부터 확대되는데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한 것입니다.  인상된 기초 연금액은 이번달 1월 25일에 지급받는 기초연금액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가구 지급액(22년) 지급액(23년) 증가액
단독가구 307,500원 323,180원 15,680원
부부가구 492,000원 517,080원 25,080원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이 51만 7,080원 까지 인상됩니다. 선전 기준액도 높아져서 더욱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지원금액도 인상돼서 기준 수급자 분들 및 신규 수급자분들이 더욱 많은 기초연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에서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자사를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동이 어려운 분들은 국민연금 공단지사(☎1355번)를 통하여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국민연금 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수급희망이력 관리제

기초연금 탈락 또는 중단된 분들을 위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상향이 되면 재조사를 통하여 기초연금 재신청 안내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내가 기초연금을 예전에 신청하였는데 탈락하였더라도 매년 바뀌는 기준으로 인한 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정부에서 재신청을 하라고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은 꼭 알고 계시면 좋은 서비스로 탈락하신 분들은 수급인정관리제 신청은 필수이며 또한 신청 후에 재신청 연락을 받으면 잊지 말고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자사를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 언제부터 신청가능해요?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연금은 늦게 신청해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지원금 중에 하나이므로 가급적이면 빼먹지 않도록 신청하기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1958년 2월생인 분들의 경우 지금 1월 31일까지 신청이 해야지만  2월분부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로 본인의 생일이 지난 후 신청을 5개월 정도 안 한다면 부부기준으로 250만 원을 손해 보게 됩니다.)

 

단 기초 연금은 본인 신청이 원칙인데요 본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배우자, 자녀, 자매, 형제, 친족 등이 대리 신청 해줄 수는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접근하여 대리 신청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시면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 기초연금 지급확인

본인의 기초연금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기초연금 누리집(https://basicpension.mohw.go.kr)에서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2023년에 지급액이 인상되며 선전기준액이 완화된 정부 기초연금 제도에 알아봤는데요 1월 25일부터 지급되는 금액부터 달리지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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