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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정부 지원 2000만 원 1.5%생활 안전 자금 신청하세요! 2023년 접수 시작!!

by 멘탈만 잡고 가자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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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하게 부모님 , 자녀, 배우자 등 가족들의 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몸이 아파서 치료가 필요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거나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럴 때 긴급하게 준비해둔 목돈이 있다면 사용하여 어려운 상황을 넘길 수 있을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목돈을 준비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정부의 이 제도를 꼭 활용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1996년부터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가계부 담을 줄여주기 위해 저금리 융자를 해드리는 제도를 시행 중인데요. 매년 연초에 접수를 시작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2023년도 접수가 시행을 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기상황을 방영하여 한시적으로 융자금리도 동경하여 지원하고 있어서 근로자 분이라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2023년 누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한시적으로 동결된 금리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이 제도는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 형태로 시행하는 제도가 아님)

◆ 누가 지원대상인가요?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분들의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에서 낮음 금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인데요. 한 번쯤은 들어 보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근로자분들을 위해 저금리 융자 제도인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전자금 융자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융자 종류 다양, 단 융자종류별 한도액도 각각 다름)

신청대상은!!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분들의 재직 및 소득 요건

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월평균 소득이 2023년 기준으로 296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소득요건을 적용받지 않아요. 일용근무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청서에 따라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자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 이어야 해요.

 

1일 자영업자는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며 융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어야 하며 월편균 소득이 296만 원 이하 이어야 해요.

 

이처럼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 태종사자, 1인 자영업자, 분들이 소득 및 재직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생활안정자금은 8가지의 융자 종류

융자 종률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달라요 어떤 종류가 있고 한도액은 각각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자녀혼례비 : 1,250만 원 범위에서 융자가 가능하며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2. 장례비:  융자한도액은 1,000만 원 범위 내인데요.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으로 근로자에 의한 생계가 유지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시거나 주거를 같이 생활하며 부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이며 융자 요건은 소속 또는 노무 제공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등)로 소득이 감소에 따라 생활의 유지비용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 융자시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2에 해당 금액의 70% 이하 일 것(단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4. 소액생계비 : 200만 원 범위 내에서 가능, 융자조건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휴업, 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

 

5. 부모요양비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한도에서 융자 이용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근로자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름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는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이쓴 경우에 해당합니다.

 

6. 의료비 : 융자한도 1,000만 원이며 한도 내에서 실비용 50만 원 이상 융자 신청 가능해요. 근로자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 단 의료기간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와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림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융자가 불가능해요.

 

7. 자녀 학자금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융자 가능해요.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하는 특수학교, 대한학교가 포함해요.

 

8, 자녀양육비 : 1,000만 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 원으로 만 7세 미만의 영, 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이에요.

융자종류 내용

융자종류별 한도액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생활안전자금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2023년 1월부터 1.5%로 동결하고로 했습니다.

 

1년 거치 3년에 매월 원금균등불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 상환 중에서 선택하여 상환하시면 됩니다. 거치 기간 및 상환기간은 선택을 한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이 선택하셔야 하며 조기상환도 가능하며 조기 상환 수수료는 별도로 들지 않아요.

 

생활안전 자금 융자사업은 근로복지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해서 신용보증료 연 0.9 ~ 1.0% 신청인 별도로 부담하며 2023년 1월 5일부터 접수를 시작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하므로 빨리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 신청방법?

온라인 근로 복지넷 (http://welfare.comwel.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절차

◆ 신청제한, 접수 및 선발

신청제한/ 접수/선발

오늘은 생활안전자금 융자제도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23년 1월에 한시적으로 금리를 동결한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참고하시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될 거 같아요. 오늘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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