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총소득1 3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 최대 330만 원 인상 되었어요!!! 다음 달 3월 1일부터는 작년 하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10% 증액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3월 1일부터 신청해야 할 근로 장려금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획재정부에서는 1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을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근로장려금 첫 신청일 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날인데 바뀌는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더 많은 저소득층이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재산 조건과 가구별 총소득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2023.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