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권환급1 소형차 살 때 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줄어요 내년 3월 1일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의 자동차를 살 때 비용이 덜 들어요 차종에 다르지만 경차 소형(SUV) 차등이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이에요! 자동차를 사면 채권을 반드시 사야 한다? 자동차를 사서 번호판을 받으려면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때 서울 부산 대구에서 등록하면 도시철도채권이라는 걸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역개발 공채라는 걸 사야 합니다. 신차 중고차 모두 해당이 되며 차 가격과 지자체에 따라 사야 하는 채권 금액도 달라지는데요 서울에서 1600CC 미만의 차를 등록한다면 차 가격의 9%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여 채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채권을 꼭 사야 하는 이유? 이 제도는 40년 전 즘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차가 고가품, 사치품으로 여겨졌죠 차를 살만큼 여유가 있는.. 2022.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