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금액인상1 100만 원에서 1,051,000원으로 국민 연금 올라요!! 국민연금 받는 분들이라면 1월부터 5.1% 국민 연금 수령액이 인상 금액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연금을 월 100만 원씩 받았으셨다면 올해 1월부터는 1,051,000원을 인상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국민 연금 수령액이 5.1%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자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 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을 갖지 못한 경우, 본인과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미리 설정한 기전에 따라 장기간에 .. 2023.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