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행자1 4월 21일부터 그냥 지나가면 !! 과태료 6만 원 대상이 됩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최근 들어 도로를 지나다니다 보면 경찰들이 많이 보이는 것을 보실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늘어나면서 단속이 많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전국적으로 경찰들이 최근 홍보하고 집중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계도 시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단속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블로그, 검색사이트, 유튜브 등등에서 많이 들 접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도로 교통법이 바뀌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도로 교통법이 유예기간이 즉 개도 기간을 거쳐서 실제 단속된다는 것입니다. 우회전 도로 교통법 지난해부터 바뀌는 우회전 관련 교통법, 최근 들어서는 후면 무인 단속 장비 가동, 일반도로가 아닌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제한속도 20km까지 제안하는 여러 가지 도로 교통법이.. 2023.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