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중교통2 내년 1월 1인 최대 47 만원 대중교통 지원금이~ 빨리 신청하세요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교통지원비가 두 배까지 상향시켜줍니다 지금까지는 한 달에 1회 교통요금 지출액이 3천 원 이상이라면 월 19,800원 까지 지원했으나 이것을 저소득층에 한하여 39,600원을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알뜰 교통카드를 신청하지 않으셨으면 내년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39.600원인데 1년이면 약 47만 원의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바뀌는 잘 살펴 볼까요? 알뜰 교통카드 저소득층, 청년층지원 혜택을 더욱 늘려드립니다. 하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본인이 저소득층에 해당하거나 청년층에 해당된다면 혜택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해당되는 .. 2022. 12. 26. 연말 정산에 유리한 카드 사용법 알아봅시다. 연말 정산 소득 공제 항목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처리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똑같은 비용을 썼어도 카드 종류에 따라 연말에 돌려받는 세금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연말정산에 유리한 카드 사용법 하나씩 알아봅시다. 모든 카드 비용이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은 소극에 따라 매겨지지 때문에 소득이 높으면 세금 비율도 높고, 소득이 낮으면 세금 비율도 낮아지는데 이때 내가 쓴 돈 중에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 소득 공제입니다. 이 금액만큼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소득 공제에는 신용카드와 체크 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한 현금 사용 내역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모든 사용 금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 및 현금영수증.. 2022.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