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준임대료1 저소득층 주거 급여 신청 ▷지원 대상 ▶소득 인정액 기준의 중위소득이 45% 이하 ▷지원 제외 대상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전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만족 22년 소득 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6% 이하 가구원에 따른 금액 가구 가구원에 따른 금액 1인 가구 894,614원 2인가구 1,499,369원 3인가구 1,929,562원 4인가구 2,355,697원 5인가구 2,771,277원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가 떨어져 사는 청년에 거 주거 급여 분리 지급 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 2022.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