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통법규1 스마트폰만 있으면 1장에 8천 원을 줍니다!!!공익제보단 모집 오늘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한 건당 최대 8000원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교통안전공익제보단으로 총 5,000명의 많은 인원을 모집합니다. 교통안전 공익 제보단!!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오토바이의 증가로 인해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늘어나면서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하면 상대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고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익제보단으로 선발된 다음에 신고하면 4000원, 6,000원, 8,000원의 포상금이.. 2023.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