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퇴직 연금(IRP)
노후 대비 수단으로 개인 퇴직 연금(IRP)과 연금 저축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뭐가 먼지 헷갈리것이라 생각된다. 개인 퇴직 연금(IRP)은 세제 혜택이 많은 상품이다. 이런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일단 만들기 계좌를 만들기 바란다.
1. 단계 증권사 모바일 웹으로 간편하게 IRP계좌를 만들수 있다.(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교직원, 군인 모두 가능)
2.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 년 동안 700만 원(연금저축+IRP) 내에서 노후대비를 위해 입금할 수 있고 이때 한 번에 700만 원(연금저축+IRP)을 한 번에 입금하셔도 되고 매월 분할로 입금해도 된다. 포인트는 1년 동안 700만 원을 입금해야 세제 혜택을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다.
3. 입금 후에는 IRP계좌 내에서 현금으로 두지 말고 예금, 펀드. ETF 등의 상품을 매수 주문하는 것이 좋다.
4. 연말 정산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700만 원을 연금저축+IRP에 입금 시 최대 115만 5천 원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5. 매년 IRP에 입금하다가 만 55세 이후에 연금 신청을 할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이때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거나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다.
퇴직연금제도 3가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약자로 즉 개인형 퇴직 연금이라는 뜻이다.
퇴직연금제도 | 확정 급여형(DB) | 회시에서 퇴지금 보관 3개월치 월급*년수로 정산 지급 |
확정기여형(DC) | 내가 직접 운영 관리/투자 | |
개인형 퇴직연금(IRP) | 퇴직시점에서 퇴직금 IRP입금 관리 추가로 납입하여 세제 혜택 |
퇴직할 시점에는 IRP계좌로 반드시 내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는다. IRP계좌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노후 대비에 추가로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이다. 즉 IRP로 받은 퇴직금 및 추가로 입금한 금액은 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IRP 계좌 언제 왜 필요?
IRP계좌를 만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 첫 번째는 퇴직금을 받을 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연금형식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일시불로 받을 경우 퇴직 소득세를 바로 100%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으로 받게 되면 받는 시점부터 소득세 납부 연기가 가능하며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율이 수령액의 3.3%~5.5% 낮은 편이다.
▶ 두 번째는 퇴직금 외 개인적으로 추가납입을 해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며 본인이 원한다면 매년 1,800만 원 가지 추가로 저축할 수 있다. 이 중에서 700만 원(연금저축+IRP)은 연말정산 때 최대 16.5%(115만 5원)까지 세제 혜택을 주며 연말정산 세제 혜택은 추가로 납입해야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시 13.2%(92만 4천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단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 인경우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PR해지
자유로운 해지 가능
▶의무가입기간 없으며 개인 의사에 따른 자유로운 해지 가능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
▶다양한 투자
▶정기예금 , 펀드 , ETF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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