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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스쿨존 변경되는 제한 속도!! 교통 법규!! 알아봐요!

by 멘탈만 잡고 가자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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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운전자라면 꼭 알아 두면 좋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는 스쿨존 관련 법안들이 새롭게 생기고 기존의 교통법규도 많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스쿨존의 교통법규라 하면은 신호위반 시속 30km 속도 제한 불법 주정차 단속 같은 것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앞으로 바뀌거나 이미 바뀐 내용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쿨존 안전 강화 법안

운전자 입장에서 더 좋아지는 내용으로 속도 제한 변경 됩니다. 2023년부터 스쿨존 내 변경 내용으로 3년이나 된 민식이 법으로 2019년에 일어난 스쿨존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 주정차 금지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자동차의 시속 30km를 제안하며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스쿨존 내 음주운전 측정 거부만으로도 징역 4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처벌이 과중하다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으며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된 내용인데 어린이들 사이에서 일부러 자동차와 부딪힌 것처럼 장난을 치는 어린이들이 있어 민식이 법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시범 운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운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쿨존-제안속도

제안 속도를 30km → 50km로 변경되며 앞으로 교통사고율이 낮은 곳을 조사한 후 사고가 없는 위치나 중앙분리대 있는 곳, 왕복 6차선 또는 8차선 같이 넓은 도로 그리고 사람이 거의 통행하지 않는 도로에서는 심야시간이나 주말에 속도 제안을 완하 하겠다고 합니다.

◈ 현재 시행 지역

스쿨존-정책1

현재 서울, 대구, 홍천, 강원, 춘천, 제주, 등 해당지역 내 많은 스쿨존에서 제한 속도가 변경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변 속도제를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제한속도를 변화를 주어 좀 더 원활한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 보행자 법안

스쿨존 내 보도 설치 의무화, 방호 울타리 우선 설치, 교차로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위원회 설치 등 어린이 보행권 보장을 위해 도로법 개정안과 도로 교통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안에 적용됩니다.

스쿨존-동원이법

◈교통사고 처벌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와 음주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법규를 어기는 경우의 양형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이번 기준안에는 4월 24일에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 됩니다. 

처벌기준

주요 내용으로는 치사 후 유기 후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 한경우 징역 3년에서 10년에서, 12년으로 상향 됐으며, 유기 없이 도주한 뺑소니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상향됐으며, 치사 후 도주하는 경우에도 5년에서 6년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치상 사고에서는 기존 징역 6월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기준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스쿨존-처벌기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발생하는 양형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치상을 하는 경우 벌금 300만 원에서, 1500만 원에 벌금형 또는 5년의 징역형을 사망 시 징역 18개월 ~ 8년형을 권고하고 교통사고 없더라도 음주 운전하는 경우 벌금 700만 원 ~ 1500만 원 또는 징역 1년에서 4년을 권고합니다.

 

※ 오늘의 제일 중요한 핵심으로 스쿨존 내에서 음주 측정 거부 시 기본 징역 8개월 ~ 2년이 선고되며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로 인하여 최대 징역 4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스쿨존-음주운전

오늘은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교통법규와 앞으로 변경되어 시행될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음주운전, 과속 운전이며 당연하 듯이 하는 무단횡단도 가해자가 될 수있습니다. 더욱 교통사고 없는 안전 운전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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