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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면서 아무리 조심해도 뜻밖의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는 도로교통법 때문인데요, 오늘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위반 사례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버스 전용차로 해제 직후 차로 변경
버스 전용차로가 끝나자마자 바로 차로를 바꾸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위반입니다.
버스 전용차로 구간이 종료되었더라도 50~100m 이상 직진 한 후에 진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도로: 범칙금 4만 원 + 벌점 10점
- 고속도로: 범칙금 6만 원 + 벌점 30점
🟡 2. 어린이 보호 차량 추월
어린이 통학차량이 정차 중일 때, 그냥 지나가면? 도로교통법 제51조 위반입니다.
어린이 보호 차량이 깜빡이를 켜고 정차해 승하차를 할 때, 뒤 차량은 반드시 정지해야 하며, 이후 서행하며 추월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 범칙금 9만 원 (승용차 기준)
🌧️ 3. 비 오는 낮에 전조등 미점등
낮에 비가 오면? 반드시 전조등(하향등)을 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도로교통법 제37조 위반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주간주행등(DRL)이나 안개등으로 대체해도 된다고 착각하지만, 법적으로는 하향등을 반드시 켜야 합니다.
- 위반 시 범칙금: 2만 원
📌 정리: 꼭 기억할 3가지 교통법규
- 버스 전용차로 해제 후 바로 차로 변경 → ❌
- 어린이 보호 차량 추월 → ❌
- 비 오는 낮 전조등 미점등 → ❌
이제부터는 '몰랐다'고 해도 과태료는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도로교통법 꼭 기억하세요!
💡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와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더 많은 운전자들이 억울한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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