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비몰아주기1 의료비 연말정산 환급 의료비로 낸 세금도 돌려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에 대한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아프다고 쓴 모든 돈에 대한 세금 을 돌려주는 건 아니에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로 쓴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700만원 한도로 15%의 금액을 세금 으로 환급해줍니다. 의료비란? 병원비, 의료기구 구입비, 렌즈 및 안 경 구입비, 약 구입비 등이 해당됩니다. 의료기구 구입비 와 렌즈 및 안경 구입비를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는 별도로 영수증을 첨부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산후조리비용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외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같지만 공제가 안되는 것도 있어요? 실비보험.. 2022.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