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적의무1 실내 마스크 해제 되는데 쓰는 곳 VS 벗는 곳 모르며 과태로 10만원!! 3년을 넘어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가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것들이 당연하게 생각되고 있는데요. 지긋지긋한 마스크착용으로 인하여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피부트러블과,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불편함, 아이들은 당연시 여겨지는 마스크가 착용이 돼버린 일상이 되었는데요. 정보는 오늘(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됩니다. ◆마스크 이 장소에서는 반드시 착용!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합니다. 그 외 실내의 착용 의무는 권고 전환합니다. 의심증상 발생 시 3 밀(밀폐, 밀집, 밀집) 환경 등에서는 착용 적극 권고합니다. ◆코로나 19 유행에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경과 날짜 구분 변경내용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유흥주점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 2023. 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