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부금액1 10만 원 13 만 원 혜택...고향사랑기부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로 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10만 원 기부 시 13만 원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뭐예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가 기부하여 해당 지자체는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하일정금액을 기부하면 기금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고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 등 혜택을 받는 제도예요. 행전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자체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고향사항 기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기부금의 한도는 개인당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하며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 공제가 되면 10만 원 초과 시 16.5%를 공제받을 .. 2023. 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