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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용어 정리 3편이 돌아왔습니다. 간략하게 알아가면서 모르는 용어에 대하여 알아가세요
윈도드레싱(Window Dressing)
결산일이 다가오면서 펀드매니저나 증권사 직원이 고객이나 상사에게 결산기 투자 실적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실적이 좋지 않았던 주식을 팔아치우고 대형우량주를 중심으로 보유 종목을 교체하는 것. 이를 길 가의 상점들이 쇼윈도를 치장하는 것에 비유하여 윈도드레싱이라고 부름. 이에 따라 결산기에는 대형우량주는 강세를 나타내고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 가운데에서 주가상승률이 낮았던 종목은 주가가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
볼커 룰(Volcker Rule)
2010년 1월 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은행규제방안을 일컫는 말. 은행지주회사나 금융지주회사 산하 계열사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간의 철저한 업무분리 등 강화된 은행규제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의장인 폴 볼커의 제안이 대폭 반영되었다고 하여 볼커 룰이라 불린다.
거미집 이론(cobweb theorem)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수요와 공급이 가격 변동에 따라 시차를 가지고 대응하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동태적 균형에 관한 이론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레온티에프 등에 의하여 체계화되었다. 주로 생산에 시간이 걸리는 농산물이나 축산물과 같은 경우 가격이 거미집 이론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은 주기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경우 이번기 공급량은 전기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이번기의 수요량은 이번기의 가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옥수수 생산이 풍년을 이루어 가격이 하락하였을 경우 이에 따라 내년 옥수수 생산을 감소시키게 된다. 그런데 내년에 되어서는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 후년에는 다시 옥수수 전년도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생산을 늘리게 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VIX지수(변동성지수)
시카고옵션거래소에 상장된 S&P 500 지수옵션의 향후 30일간의 변 =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수 통상 VIX가 상승하면 증시가 불안해지면서 하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월가에서는 VIX를 '공포지수'라고 부르기도 함. VIX는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1993년부터 CBOE에서 제공하고 있는 변동성 지표로, 이 수치가 높아지면 주식의 변동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게 됨. VIX지수가 30이면 앞으로 한달간 주가가 30%의 등락이 생길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음. 대체로 VIX가 높이자면 주가는 폭락하는 경향이 있음. 증시와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 VIX는 높을 경우 불안심리가 높아 증시에서 주식을 팔고 빠져 나가려는 투자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줌. 실제로 주가가 급락한 지난 해인 2008년 9월 VIX 지수는 90%선에 육박하기도 하였음. 최근 VIX 지수는 20선을 하회하기도 하였으나 미 오바마의 은행개혁안 발언과 중국 긴축을 나타내는 소식이 연일 들려 오면서 현지시간 2010년 1월 22일 사흘 연속 상승하며 23.66을 기록함.
포이즌필(poison pill)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 인수 대상 회사의 의사와 반하는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 혹은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의 신주를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는 제도. 이로써 적대적 M&A 시도자는 지분 확보가 어려워지며 회사는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 정부는 현재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포이즌필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포이즌필을 도입할 수 있고, 적대적 인수합병시 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주 인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도입을 추진중이다.
출구전략(exit strategy)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들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사용한다. 정책 금리 인하나 정부 사업을 벌이며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과 같은 재정 및 금융 상의 다양한 확장 정책이 사용된다. 그러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풀린 자금으로 인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증가한다든가, 자산시장에 버블을 가져 오는 등 경제에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과도한 확장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유동성 회수 즉 과도하게 풀렸든 자금을 다시 흡수하는 것을 가리켜 출구전략이라고 한다. 유동성 회수는 정책 금리 상향 조정, 은행의 대출 제한 및 축소, 지급준비율 상향 조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출구전략의 시행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을 빠르게 회수하는 경우 이것이 다시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유동성 회수가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
마진콜(margin call)
일반적으로 선물거레에서 일정 증거금을 예치해 놓는데 (선물가격의 보통 15%정도) 선물 가격의 하락으로 추가 증거금이 필요한 경우 부족분을 급히 보전하라는 전화(Call)를 받는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증거금(Margin)의 개념은 거래소 차원에서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나온 것으로, 투자자가 이 요구를 무시할 경우 거래소는 자동반대매매(청산)를 통해 거래계약 관계를 종결시킨다.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aker)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s)는 주가가 급락할 경우 주식거래를 일시 정지시켜 시장을 진정시키는 제도다. 모터 등 전기장치에 전기가 과도하게 흘러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회로를 끊어 화재나 손상을 방지하는 부품인 `서킷브레이커`를 비유적으로 사용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87년 10월 증시폭락 이후 최초로 도입했으며, 이듬해인 89년 10월 뉴욕증시의 재폭락 때 효과를 인정 받아 세계 각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98년 12월7일부터 국내주식 가격 제한폭이 상하 15%로 확대되면서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함께 들어왔다. 코스닥시장은 이 제도가 없었으나 2001년 9.11 테러 이후 필요성이 제기되며 2001년 10월 도입됐다. 코스닥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는 제도 도입 이후 약 4년이 지난 2006년 1월23일 처음 발동됐으며 두번째는 올해 8월16일이 됐다. 거래소 시장은 지금까지 3회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에는 현물주식과 선물 옵션의 모든 거래를 중단시키는 `현물 서킷브레이커`와 선물·옵션거래만 중단시키는 `선물 서킷브레이커`가 있다. 현물주식의 서킷브레이커는 현물주식이 `폭락`할 때만 발동되며 `폭등`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선물·옵션 서킷브레이커는 선물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모두 적용된다. 현물 주식의 서킷브레이커의 경우 거래소 시장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전일종가대비 10%이상 하락, 1분이상 지속될 경우 발동된다. 서킷 브레이커에 걸리면 모든 주식과 선물 옵션의 매매거래가 30분간 정지된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코스닥지수가 전일보다 10% 넘게 하락하는 상황이 1분이상 지속될 경우 역시 주식과 선물 옵션 거래를 모두 30분간 정지시킨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30분 중 처음 20분 동안은 매매거래가 아예 중단되고, 나머지 10분 동안은 호가만 접수해 단일가격으로 거래를 체결시킨다. 이는 장 시작 전 동시호가 접수 후 단일가로 거래되는 시초가 형성과정과 같다. 서킷브레이커 발동과 해제에 30분, 장마감 동시호가 접수에 10분이 필요하며 장 마감까지 40분이 남지 않은 오후 2시 20분 이후에는 주가가 아무리 폭락해도 서킷브레이커를 작동시키지 않는다. 서킷브레이커의 발동은 장 시작 후 5분 후인 9시5분부터 가능하며 하루에 단 한 번만 발동할 수 있다. 현물 서킷브레이커가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선물시장의 서킷 브레이커는 전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선물종목이 기준이 된다. 통상 각 시장의 선물 대표종목인 코스피200과 스타선물의 최근 월물이 기준이다. 기준이 되는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보다 5% 이상 오르면서 선물이론가격 대비 괴리율이 +3% 이상이 되거나,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보다 5% 이상 내리면서 선물이론가격 대비 괴리율이 -3% 이상이 될 때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다. 즉 선물이 크게 오르거나 내릴 경우에 해당되는데 서킷브레이커에 걸리면 선물과 옵션거래가 15분간 중단된다. 처음 5분간은 거래가 완전히 중단되며 나중 10분 동안은 예비호가 주문을 접수 받아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거래`로 거래를 체결시킨다. 이것도 장시작 전 동시호가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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