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리지는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보다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실업급여 대해서 가장 궁금한 점은 내가 얼마 동안 얼마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이일 건데요. 이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실업급여 금액이 늘어났는데 얼마나 인상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료처럼 근로자와 회사가 반씩 나눠서 부담하는데요 급여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하지만 퇴사를 한 후 실업급여를 수령할 때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최소한의 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시간별 실업급여 상한액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6만 6천으로 동이랍니다. 하지만 하한액은 인상되었는데요. 하루 8시간 근무했을 경우 61,568원, 6시간 46,176원, 4시간 이하 30,784원으로 하루 근무 하한액을 조금씩 인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올해 받을 1일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액은 내가 받았던 급여와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지는데 계산법을 어렵기 때문에 이해 쉽게 말씀드리면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 하시면 월급이 268만 원 미만 또는 일급이 102,000원 미만이었다면 하한액을 적용하여 1일 61,568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287만 원을 초과하 거 난 또는 일급이 11만 원 초과했다면 상한액을 적용받아 6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268만 원에서 287만 원 사이였다면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
총 실업 급여 액수는 2023년 인상된 1일 실업급여 액의 수급일자를 곱한 만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일 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50세 미만이신 분들이 1년 미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120일, 50세 이상이신 분이 10년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27일로 최소 120 ~ 270일까지 실업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근무한 사람은 월급 287만 원에 10년 이상 근무했다면, 상한액 66,000원 적용해서 270일 동안 1,782만 원의 실업 급여를 받게 됩니다.
단 금액이 인상되었더라도 실업급여를 늦게 신청하면 불이익을 받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퇴사 한 다음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퇴사 12개월 이내에 수급까지 완료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7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면 퇴사 후 1년 이내에 7개월의 실업급여를 받아하는데 종종 퇴사하고 늦게 신청하여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므로 퇴사 후 바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기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모바일 어플로 실업인정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 실업 인전 신청 시 궁금한 점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참고하시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1577-7114로 연락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유튜브에서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법'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란 불가피하게 일자를 잃었을 때 생계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자금으로 적극적인 재 취업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하지만 최소 최저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어 180일 일하고 120일을 실업급여를 재 수령하는 일이 반복되는 등 부정수급자들이 악용하는 사레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수급자가 2017년 7만 7천 명에서 2021년 10만 명씩 매년 증가해 왔으며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지급액도 20174년 2,340억 원에서 2021년 4,99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고용보험 재정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반복수급자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구직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면서 실업자들에 거는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기 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달라지는 점!!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먼저 5월부터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실업급여 강화 방안은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해서 선별 관리를 통해 맞춤별 재취업을 독려하고 허위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는데 다시 말해 기준을 강화했다고 보면 됩니다.
다가오는 5월부터는 실업인정 강화 방안을 모든 수급자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5월부터 실제 취업할 마음이 없거나 형식적으로 구직 활동 및 아무 이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이력서를 반복 제출 할 경우 일부러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실직적인 조치를 강합니다.
또한 상반기 중으로 추가로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이 마련됩니다. 반복되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기간을 더 늘린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에 하나가 고용보험 가입도어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기간이 6개월, 즉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앞으로는 고용보험 의무기간을 4개월 더 늘린 10개월로 변경합니다.
지급일도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실업 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80%인데 이 것을 60%까지 낮추는 것으로 개선될 것으로 월 185만 원에서 , 135만 원으로 낮춰 지급될 것으로 변경될 전망입니다.
일부러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만 보고 취업을 거부하는 등 허위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구 집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최대 50%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연도 상반기부터 실업급여 제도 개선이 많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한 실업급여인데 부정 수급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정책에서 실효성 있고 개선된 제도를 통하여 정말 절실히 취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더욱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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